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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은 강력한 처벌규정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했지만, 보호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 무엇보다 한 번 가명정보 활용에 동의할 경우, 이를 되돌릴 수 없다. 되돌리려 해도 누구의 개인정보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가명정보 결합으로 개인이 특정되면서 의료·금융 등 민감정보가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기에 시민사회단체가 “기업들의 돈벌이를 위해, 국민들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악화시켰다”고 반발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결합 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감독 강화, 민감정보 별도관리, 상업적 활용 범위 명확화 등 보완 대책을 주문한다. 정보주체의 경제적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의 기본권까지 침해할 수는 없다. 정부와 국회는 서둘러 국민 모두가 걱정하지 않고, 수긍할 보완대책을 내놓길 바란다.


국민들이 전씨에 대해 분노하는 또 다른 이유는 ‘황제골프’에 최저임금 노동자의 3일치 임금을 한끼 식사에 쓰면서도 1000억원이 넘는 추징금 납부의무는 ‘나 몰라라’ 한다는 점이다.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며 “안 내는 것이 아니라 못 낸다. 골프비용은 생활비의 일부다”라고 우기는 것이다. 그런 그에게 지금까지 혈세 100억원을 써가면서 국가가 경호까지 해주고 있다. 군사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전직 대통령에게까지 이런 예우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따져볼 일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내년 10월이면 추징금 공소시효도 끝난다. 이래저래 국민들이 분통 터질 일만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씨 사례는 기회는 평등하지 않고, 과정은 공정하지 못하고, 결과 역시 정의롭지 않다. 정부와 국회는 이런 황당한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뭐 하는가.

대법원은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행위, 서 검사의 인사 불이익 등에 대한 하급심 판단은 유지했다.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을 폭로한 서 검사의 용기 있는 행동이 사회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이런 판단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서 검사의 폭로는 ‘미투’운동이 들불처럼 번지는 계기였고, 성평등 및 소수·약자의 인권이 강화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과 그에 따른 인사보복이다. 이런 진실마저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지금까지 제기된 ISD는 청구액 1000억원 이상만 5건으로 총 규모는 9조원에 이른다. 인수·합병 등 과정에서 손해배상은 물론 정부의 토지수용정책에 대한 ISD도 제기된 바 있다. 최근에는 전기요금 감면·제주 영리병원 허가취소·하청노동자 정규직 전환 등 정부 정책에 대한 ISD 제기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ISD 소송 대상을 정부 공기업까지 확장한 중재판정을 받아들인 영국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정부는 다야니소송에서 “한국 정부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채권단에 있는 캠코가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투자는 D&A가 했으므로 다야니 가문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주장도 기각됐다. 중재판정-취소소송 과정에서 국내 법원의 판단은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의 권고로 준법감시위가 설치된 것도 걸리는 대목이다. 이 부회장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기 위해 내세운 것일 수 있다는 의심이 제기된다. 재벌그룹의 권한이 총수에게 집중돼 있고 외부인사들이 내부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무시할 수 없다. 준법감시위가 이벤트성 역할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가장 보통의 차별’ 기획(2020년 1월6~28일 연속 보도)을 통해 일상 속에 넓고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다양한 차별 실태를 고발했다. 전문가들은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했지만, 정작 차별금지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할 관련 기관과 국회에서의 논의는 실종된 상태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로 시작한다. 세계 각국은 그 정신을 실생활에서 구현하기 위해 차별금지 관련법을 마련했다. 유럽연합은 아예 관련법 제정을 가입조건으로 삼았다. 한국도 2007년 이후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가 7차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인종·장애·종교·성적지향·학력 등 20개가 넘는 차별항목 중 성적지향만을 콕 꼬집어, 동성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개선하면 동성애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독교의 왜곡된 주장 때문이다. 정작 기독교 바탕 위의 북미와 유럽 국가들에선 일찌감치 이의 없이 통과된 법이다.


검찰의 전례없는 재판부 공격은 지난 10일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검찰은 지난 9월6일 밤 조 전 장관 청문회가 진행되는 도중 정 교수에 대한 조사 없이 표창장 위조혐의로 기소했었다. 공소장 곳곳이 ‘장소 미상’ ‘성명 미상’ 투성이어서 백지 공소장이나 다름없었다. 검찰은 이후 범행 일시, 장소, 방법 등 핵심 요소들을 모두 뜯어고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동일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첫 공소가 미비하다면 취소하고 새로 기소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검찰은 대폭 수정한 공소장으로 정 교수를 이중 기소했다. ‘표창장 위조’라는 한 범죄에 대해 두 번 기소한 것이다. 헌법상 같은 범죄로 거듭 처벌받지 않을 일사부재리 위반이다. 아마 공소를 취소하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형법 교과서에도 없는 이중 기소를 고집했을 것이다. 그도 모자라 이젠 떼로 몰려나와 재판장을 돌림질했다. 검찰의 오만이 극에 달했다.


사학혁신을 위해 교육부는 사학 내부 고발자 보호, 비리 취약 분야 상시 감시, 감사 처분 미이행 사학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사학개혁은 교육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만으로 부족하다.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비리 사학 임원 처벌 및 이사회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한 사학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현장에서 사학혁신이 뿌리내리길 기대한다. 정부의 제재나 감시에 앞서 사학의 자정·혁신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정부는 이번 파병 결정에 대해 미국과 이란 모두 이해했다고 하지만 두 나라 모두 내심 불만스러워할 것은 불문가지다. 특히 이란은 파병에 끝까지 반대했다고 한다. 정부는 국익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 국방부는 청해부대 임무 확대가 국회 동의를 구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기존 파병안에도 청해부대의 사설검증 작전지역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로 돼 있지만 유사시 그 외의 해역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이 3.5배로 늘어나고 작전의 성격도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새로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옳다는 지적이 많다.


경위야 어찌 됐건 미국의 맹방인 일본이 미국과 대립 중인 이란 대통령을 초청해 정상회담을 연 것은 주목을 끌 수밖에 없다. 미·일동맹의 영향으로 일본이 국제 외교무대에서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선입견을 무색하게 한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이번 회담에서 미국과 이란 간에 모종의 중재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그렇다고 여권이 항명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윤 총장 징계를 거론하고 나선 것은 도가 지나치다. 임기가 법률로 보장된 검찰총장을 흔드는 것은 근본 해결책도 아니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건 불과 6개월 전 윤 총장을 중용한 현 정권이 인사실책을 자인한 셈이고, 수사권 독립이란 대의에도 맞지 않다. 무엇보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그동안의 관행과 달리 요식 행위에 그쳤다는 지적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통상 검찰 인사는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에서 자료를 만들어 장관과 총장이 의견을 조율했던 게 그간의 관례이지 않았는가. 윤 총장도 장관 호출을 거부하고, 실시간 성명을 내며 상급기관인 법무부에 맞대응한 것은 명분도 없거니와 설득력도 떨어진다.


지난해 경제성장의 구체적인 내용도 만족스럽지 않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투자가 급격히 위축됐다. 설비투자는 8.1%, 건설투자는 3.3% 감소했다. 2018년에 각각 1.5%, 6.3%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기업들이 위축돼 설비투자에서 손을 뗀 것이다. 투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성장과 고용을 기대할 수 없다. 여기에 민간소비도 1.9% 성장에 그쳐 2013년(1.7%) 이후 가장 낮았다. 반면 정부소비는 크게 늘었다. 전년 대비 6.5% 증가해 2009년(6.7%)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떨어지는 민간경제의 활력을 정부가 지출로 메운 것이다. 한은은 “정부가 4분기에 이월 불용예산을 최소화하면서 정부 성장기여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정부 돈으로 쌓아올린 성장을 지속 가능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민주당 등 ‘4+1’은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고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22건의 예산부수법안 처리와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절차에 들어갔다.


우선 불법영업 업소들이 손쉽게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해야 한다. 한번 적발되면 재기 불가능할 정도의 강력한 처벌과 제재를 마련해야 한다. 6개월까지 걸리는 행정조치 기간도 단축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소방당국의 안전점검을 건축주나 세입자가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을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 더 이상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어선 안된다. 안전 앞에 다른 이유, 가치가 있을 수 없다.


청와대 개입 의혹 사건 수사와 별개로 인권 차원에서 ㄱ씨의 사망 원인 규명 작업은 대단히 중요하다. 더욱이 지금은 검찰의 강압·밀실 수사를 막기 위한 검찰개혁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져나오고 있는 시점 아닌가. 검찰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지금 문제는 신속한 압수수색이 아니다. 검찰의 ㄱ씨 사망사건 수사 전담이 과연 합당하냐다.


지금 북·미가 쏟아내는 강경 메시지는 일종의 협상 전술로 보인다. 하지만 대화 분위기는 한번 흐트러지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 최근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협상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내년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를 위해 북한을 몰아붙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만약 트럼프의 ‘무력 사용’ 언급이 북한에 대한 엄포를 넘어 재선을 위한 대응책의 시작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자칫 협상판 자체가 깨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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